
노동
A 주식회사가 B와 C 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B와 C 출신 근로자들이 A의 기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호봉 산정과 수당 지급 방식에서 차별을 받아 임금상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차별적 임금 지급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가 B 및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B와 C 소속이었던 원고들은 A 소속 근로자로 고용이 승계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A의 수당체계 및 호봉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소멸회사 근무 경력 및 합병 후 A에서의 초기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의 기존 근로자들이 받는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개별조정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A의 기존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호봉과 수당으로 인해 임금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용 경로의 차이와 노사 합의를 근거로 차별이 아님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흡수합병된 회사 출신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자들 사이에 호봉 산정 및 수당 지급 방식의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 합의로 결정된 임금 조건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평등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흡수합병된 원고들에 대해 기존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병 이전 소멸회사의 근무 기간 등을 호봉 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 지급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관련 노사 합의는 해당 부분에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판단 기준)
회사 합병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은 기존 회사 근로자들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호봉, 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용 경로의 차이나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무 내용, 강도, 책임, 작업 조건 등을 기존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차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