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령인 원고 A는 직속 상관의 성추행 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자신의 사무실로 하급 중대장들을 소집하여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중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군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B군단장은 원고 A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직속상관인 중령 H이 부하 여군 중사 K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원고 A는 중대장 4인을 불러 상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령 H이 피해 중사 K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원고 A는 다른 중대장들 앞에서 피해자를 차별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 A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권자가 내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하급 중대장들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고 여성 군인을 차별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인 근신 7일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군단장의 근신 7일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6조가 핵심적인 법률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원고 A의 언행은 군의 질서를 저해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었는데, '품위유지의무위반(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유형에 해당하며 비행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경우에도 근신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에서 확립된 재량권 행사의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에 대해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성폭력 피해자 등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 조직의 특성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징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언행이 비난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