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소령으로 진급한 후 B군단 C대대 본부에서 정보작전과 정책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8년 5월, 원고는 협박과 모욕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제기했으나 결정이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상관에 대한 엄중처벌 강조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협박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부하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성 군인을 차별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