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좀비 고등학교'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10세의 피해자 C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음란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을 중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5년에서 10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