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8년 7월 18일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장으로부터 해당 폐기물 5톤을 2018년 8월 20일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법정진술, 고발장, 조치명령 통보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경합범 처리가 적용되었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