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의료법인 피고와 종합검진 업무 대행 계약을 맺고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는 미지급된 검진대행료, 부가가치세 약정금, MRI 장비 대납 계약금, 그리고 미정산 검진예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검진대행료에 대해 원고가 채용한 직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그리고 원고가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검진대행료 청구를 기각했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들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피고 의료법인 B와 종합검진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병원의 종합검진 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6년 3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검진대행료 7,374,182원, 부가가치세 약정금 16,631,917원, MRI 장비 대납 계약금 6,000만 원, 그리고 미정산된 검진예약금 1,000만 원 등 총 94,006,0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검진대행료 부분에 대해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 직원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대납했으며 원고가 사용한 리스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이 금액들을 검진대행료에서 공제(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검진대행료, 부가가치세 약정금, MRI 장비 대납 계약금, 미정산 검진예약금 지급 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하는 채권(직원 보험료, 소득세, 차량 리스료)을 검진대행료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검진대행료 7,374,182원에 대해 피고가 대신 납부한 원고 직원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2,924,580원과 원고가 계약 해지 후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 및 보험료 20,077,100원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진대행료 채권은 모두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약정금, MRI 장비 대납 계약금, 검진예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법상의 원칙과 민법의 상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상계 (민법 제492조)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각자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소급하여 상계적상일(상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에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검진대행료 채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직원 4대 보험료, 소득세, 차량 리스료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가 사용한 차량의 사용 이익과 원고가 고용한 직원에 대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제8조 제2항) 및 법적 해석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2. 계약의 해지 및 정산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정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직원의 급여 및 경비 부담 주체, 자산 사용에 따른 이익 반환 등이 정산의 핵심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 및 경비는 피고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 직원 E의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그 사용 이익에 해당하는 리스료와 보험료는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입증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MRI 장비 대납, 미지급 검진예약금 등 여러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묵시적 약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청구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나 금전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해지 시 정산해야 할 모든 항목(용역비, 경비, 자산 사용료 등)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 고용에 따른 보험료나 소득세 등 제반 경비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이나 고가 장비 등 자산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와 계약 해지 시의 처리 방안을 사전에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공동 투자나 장비 구입과 관련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금의 성격(대여금, 투자금 등)과 회수 방법, 그리고 계약 해지 시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묵시적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계약서,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통신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