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당시 13세였던 처조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입안에 넣는 등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여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말 저녁 8시경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13세 처조카 피해자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많이 컸구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묻은 생리혈을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며 '맛 한번 볼래? 기분이 어떠냐'라고 말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나이에 자신을 돌봐주던 이모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심리 평가 척도상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보안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개별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친족 관계의 미성년자에게 발생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라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그리고 전문가 심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