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도안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N 도로건설공사와 P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장교와 아치교 도안을 창작하였고, 이를 저작권 등록하였습니다. 피고는 M건설 컨소시엄에 사장교와 아치교가 결합된 설계도안을 제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안이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저작권이 J사에 귀속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도안이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계도안이 원고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피고가 원고의 도안을 의거하여 설계도안을 제작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금지 및 폐기 청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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