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반 동급생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교실 내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