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가 피고 D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피고 D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일부를 포기하고 이 결정에 따랐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E가 피고 D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E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원고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3,00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금액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19년 5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피고 D가 이 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중에도 화해 권고 결정 등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는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채무가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