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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이 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들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어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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