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4년경 원고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어 오랜 기간 각방 생활을 했고, 2019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모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남편)가 피고(아내)에게 143,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는 과거 양육비 15,0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생활은 2014년경 원고가 부담한 채무 문제로 인한 심한 다툼을 계기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다툼 이후 원고와 피고는 급여나 생활비, 재산 관리 등의 필요한 연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류를 단절한 채 각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9일,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기준과 액수,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산정 및 지급 의무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50%로 인정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1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과거 양육비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을, 장래 양육비로 2021년 9월 4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는 원고(남편)가 재산분할금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피고(아내)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강조하며, 혼인 관계에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때 부부 쌍방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우자 중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된 행동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즉시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사건처럼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부의 장기간 혼인 기간과 경제적, 가사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대 50의 비율로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로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만으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월 정기적인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지 않고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주로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의 혼인 기간, 경제활동 기여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20년 이상 장기간의 혼인 생활과 양측의 기여를 고려하여 50대 50의 비율로 분할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및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정기적인 월별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