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8세에 부모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6년 이상 체류하며 모든 생활기반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귀국 시 강제 입대될 가능성이 있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범죄가 반사회적이며, 출국명령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고, 시리아에 연고가 없으며, 내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벌금을 납부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