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무원인 원고와 전 배우자인 참가인은 2019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참가인은 원고의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무(소극 재산)가 퇴직연금을 포함한 재산(적극 재산)보다 많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참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원고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미 퇴직연금이 고려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것은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분할연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공단의 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공무원으로서 참가인 B와 2004년 3월 15일 혼인하였고, 2019년 2월 9일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참가인 B는 원고 A의 퇴직급여를 포함한 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순 재산이 마이너스 4,697,658원임을 이유로 참가인 B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참가인 B는 2022년 2월 8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고, 공단은 2022년 9월 8일 이 청구를 승인하고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공단의 승인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적극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지만, 배우자의 채무가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재산분할 기각 판결이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의 결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 2022년 9월 8일 원고에게 통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청구 승인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소송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퇴직연금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주장하며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법원도 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여 판결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법원이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도 참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참가인이 이미 분할받아야 할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참가인의 권리 행사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연금분할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참가인이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기각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고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지급 승인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과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여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연금을 부부 공동 노력의 산물로 보고 균등 분할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특별한 결정이 있다면 그에 우선하여 연금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는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이혼 배우자가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극 재산에 포함하고, 그 존재와 추정액이 재산분할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 재산분할액 결정에 반영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이미 퇴직연금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가액을 확정했음에도 원고의 채무가 더 많아 참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퇴직연금분할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별도의 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연금 예상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판결문,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 등에 퇴직연금 등 연금 자산의 분할 비율이나 귀속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추후 분할연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자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법원이 이를 고려한 후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면, 이는 연금분할에 대한 '별도의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전 배우자가 다시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순자산이 상대방의 순자산보다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