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단법인 C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사단법인 C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을 직권면직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의 직권면직 규정이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채용비리 혐의가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