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는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자신의 입국금지 기간을 확인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증발급거부통지서' 양식에 '입국금지 사유 존재'라고 표시하여 이메일로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정식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오인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사증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23일 총영사관에 '입국금지 확인 조회 신청서'를 제출했고, 10월 27일 2024년 8월 19일까지 입국금지 기간이라는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 내용을 문서로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요청했고, 2020년 11월 4일 총영사관 담당 직원은 이메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거부사유가 표시된 '2020년 11월 4일자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서를 자신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해석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정식 사증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영사관이 발송한 '사증발급거부통지서'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증발급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행정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이 조항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과거에 어떤 이유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총영사가 원고에게 발송한 '사증발급거부통지서'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거부사유가 체크되어 있었던 것은, 원고가 이전에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된 상태임을 알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즉, 총영사 측에서는 원고의 입국금지 상태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며, 이를 새로운 사증발급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증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총영사의 회신은 단지 입국금지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실제로 존재할 때만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정보 확인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은 원칙적으로 처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행정행위(예: 사증발급)를 요구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형식을 명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서 형식이 실제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그것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입국금지 기간 확인과 같은 단순 정보 요청과 사증발급 신청은 법률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들을 혼동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