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의 주주이자 CTO로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무 내용이나 시간,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참가인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