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징계해직된 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같은 팀 동료인 피해자에게 회식 후 귀가 중 두 차례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회사 조사로 드러나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신체적 성희롱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회사의 징계해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징계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해직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8년 7월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과 2019년 1월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희롱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원고의 검색 기록 등 정황 증거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행위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고가 비록 직위는 낮았으나 선임자인 E 과장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하고 괴롭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 세부 기준과 유사 사례 원고의 피해 회복 노력 부재 2차 가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