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또한 기각되자, 두 기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새로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약 원래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최초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24일 피고 국방부장관과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19년 7월 2일, 외교부장관은 2019년 7월 17일에 각각 일부 정보는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각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19년 7월 23일과 24일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2019년 8월 1일, 외교부장관은 2019년 8월 2일에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들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독자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공개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을 때 제소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당초의 비공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해서 제소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시점에 이미 비공개 결정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거부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