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및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합병증들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원고 A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1일 상이등급 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 및 신장기능 장애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등급판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7월 9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고의 당뇨병성 망막합병증과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특히 7급)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및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 즉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또는 '특정 기준 이상의 단백뇨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보이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장기능 장애의 경우 단백뇨 소견은 있었으나 신장암 수술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고 당뇨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크레아티닌 농도 또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례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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