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발생한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학교법인 A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학교법인 A는 설립자 C가 B대학교 교비 15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특정감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횡령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A는 횡령액 회수 조치로 C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시키고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교육부장관은 여전히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운영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 발생이 중요하며, 횡령된 '예금' 형태의 재산은 '예금' 형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통해 횡령 금액을 충당하려 한 것은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행정처분 기준 지침에 따른 제재 점수 계산 결과 정원 동결 처분 기준을 초과한 점, 학교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학교 교육의 질에 중요하며 해당 처분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부장관의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발생한 교비 횡령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광주지방검찰청은 B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교 교비 약 15억 8천만 원을 허위 공사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횡령액은 15억 7천5백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C가 교비 15억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유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은 2013년 1월 학교법인 A와 B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수익용기본재산 횡령 등 9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관할청 허가 없이 해지 및 용도 불명하게 사용된 수익용기본재산(예금) 43억 2천여만 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C로부터 총 58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2필지를 출연받았습니다. 이 중 1필지(M 토지)는 매각하여 31억 5천여만 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조치했고, 다른 1필지(O 토지)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로써 횡령액 회수 명령을 전부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2017년 8월, O 토지가 C의 교비 횡령금을 재원으로 매입된 토지로 확인되어 이행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M 토지 매각 대금 31억 5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횡령액이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법인 A가 특정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10일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교육부장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특히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액 43억 2천여만 원 중 미회수된 11억 7천여만 원에 대한 회수 및 법인회계 세입 조치 명령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의 횡령을 부동산 증여로 대체한 것이 적법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학교법인 A는 이미 수년간 제재를 받았고 교직원과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 내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수익용기본재산(예금) 횡령액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은 횡령된 재산의 원래 형태인 '예금'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데,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임대차를 통해 수입을 얻지 않는 이상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중요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횡령액의 일부를 부동산으로 충당하려 한 것은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교육부의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 점수를 산정한 결과, 학교법인 A는 최소 43.2점의 점수를 받아 학생 정원 동결 처분 기준인 30점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이 지침은 학교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교육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0조 (감독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운영지침'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규정)
학교법인이나 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된 재산의 원상회복 형태 준수: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서 특정 형태(예: 예금)의 재산 회수를 명령했다면, 가급적 그 형태 그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재산(예: 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용기본재산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므로, 현금성 자산의 횡령은 현금성 자산으로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의 성격 이해: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8조 등)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연간 수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경우, 임대수익 발생 여부 등 실질적인 수익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횡령 자금으로 취득된 재산의 인정 여부: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시 학교법인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 경위에 따라 진정한 재산 회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횡령 자금으로 매입된 토지는 재산 회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을 출연받을 때는 재산의 출처 및 취득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처분 이행 지침의 중요성 인지: 교육부의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운영지침'은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점수와 누적 가산율이 적용되므로, 감사 처분을 조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명 및 증빙 자료 제출: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나 소명 시에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금융거래내역 등)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교육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