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첫 번째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후 첫 번째 육아휴직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첫 번째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두 번의 육아휴직이 연속적이라고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 청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각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청구기간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원고의 첫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청구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