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피고인 성북구청장이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의 시점, 조합정관 첨부 여부, 동의서 내용의 공란, 동의율 산정의 오류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성북구청장이 인가한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절차,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및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참여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