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7일 새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 D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2월 27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짱챗’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자 D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금전 거래를 동반한 성관계를 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보아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조치들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부칙 및 제59조의3 제1항도 관련되어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에 함께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현행법상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설령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더라도 성매수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가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 사회봉사, 성교육 수강 명령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기타 여러 사정에 따라 감형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