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업약정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위약벌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이 일응 소명되었으나,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위약벌 부과에 관한 조항 만큼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가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참조).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참조). 게다가 시공사는 지역주택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임을 언론과 자기 홈페이지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이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