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직장인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감 있는 상태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직장인 모임 어플을 통해 만나 두 번째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식사 중 피고인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어 자리를 서둘러 마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피고인의 거듭된 제안에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이를 밀쳐내고 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단절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입맞춤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 등)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였고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700만 원 등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 등 참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5. 6. 5. 2022도967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적인 접촉이 이성 간의 호감을 전제로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 관계에서 성적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호감을 확인할 만한 대화가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이나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적극적인 신체 접촉에 응하리라고 오해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신체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