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회사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으며 치료비로 5,200,4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4,680,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소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물렀지만, 실제 입원치료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6월 17일 D안과의원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오전 8시 50분경 입원하여 오전 11시경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으며, 오후 3시경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에 5,200,400원의 치료비를 지불한 후, 이 치료가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 보험회사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4,68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의 수술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환자가 일정 시간 병실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치료가 보험계약 약관 및 관련 법리에서 정하는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보험약관 및 법원에서 정하는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병실에 약 6시간 정도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무기록상 입원을 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원'의 법률적 정의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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