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인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가액반환 청구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황에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까지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 B, C 주식회사에게 총 129,031,653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3,472,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28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15,559,653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는데, 이 청구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연손해금 외에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도 추가로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으로 반환을 구할 때(가액반환),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과실(이익)'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무엇이며,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둘을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129,031,6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중복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금전 반환(가액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 청구권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적어도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반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권'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존재하지만, 이 둘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이미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선택하여 청구했으므로, 추가로 원물반환에 따른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이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부당이득 청구와 같은 성격이므로, 이 조항이 반환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이 조항은 언제부터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선의였더라도 나중에 그 이익을 받을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고 봅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법리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금전 반환(가액반환) 형태일 때,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봅니다. 반환 의무는 언제까지 갚으라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가 이행을 요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실 청구권'과 '이행이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금전으로 돌려받는 방식(가액반환)을 선택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를 지는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책임(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 제748조에 따른 과실 청구'와 '이행이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위에 추가로 과실을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