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씨는 교제 중인 피해자 D씨와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씨와 피해자 D씨는 연인 관계로, 2024년 6월 23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다른 이성과의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으로 D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D씨는 뇌진탕과 손가락 염좌, 안구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 즉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및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폭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혔을 때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폭행하여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피고인이 특정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재범 전력, 폭행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처럼 과거에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상해진단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있다고 해도 폭력의 정도나 재범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