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기타 가사
피고인인 아들 A가 어머니 B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어머니와 유치원에 다니는 손녀를 해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 B가 금전적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돈 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4년 1월 7일과 1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어머니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준다고 한 돈 내놔라 당신 딸년 때문에 또 구치소 가야되니 내놔라', '지금 안보고 답 안한거 후회하게 해줄게 잘난 딸년 유치원 다신 못 나가게 해 줄게 잘 봐라' 등의 내용을 28회에 걸쳐 반복 전송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로는 'C 준다던 340만원 입금해라 거짓말 작작하고 이혼할 멋도없는 것들이, 돈 처보내라 사람 보내기 전에 마지막 경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금전 문제로 협박한 행위의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 결정, 그리고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른 치료강의 명령 필요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83조 제2항의 '존속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존속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협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들, 예를 들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3자의 개입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라 할지라도 협박성 발언이나 메시지 전송은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메시지는 명확한 증거로 남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협박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불효나 존속에 대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