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슈퍼컴퓨팅 전문기업에 입사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두 연구원(원고 A, B)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급여 삭감 및 미지급 사태를 겪은 후, 회사(피고 C)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급여 삭감 및 무보수 근무 합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주식회사는 D대학교로부터 석유탐사 자료처리기술을 이전받아 'H'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 B는 D대학교 연구원 출신으로 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원고 A은 월 1,400만 원, 원고 B는 월 880만 원의 급여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자 피고는 원고 A의 급여를 월 88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2년 말에는 사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지했으나, 원고들은 2023년 6월까지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급여 지급 유예라고 주장). 실제로 2022년 11월과 12월 급여는 미지급되었고, 2023년 1월부터는 월 30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3년 3월 31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으며, 원고 B는 2023년 7월 1일 다른 연구소로 이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해고예고수당 (원고 A), 그리고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급여 삭감 및 무보수 근로 합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하였으며, 원고 A의 퇴사는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은 고용계약상 약정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 A의 2020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의 일부 변제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