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F 주식회사 대표이사 C, IP정보 본부장 D, 디자인브랜드사업 본부장 E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포함된 보고서(감정 사무)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보고서 작성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샘플 보고서를 게시한 행위도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02,188,000원(92,684,000원 + 9,504,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92,684,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9,50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F 주식회사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들에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선행상표조사보고서(상표등록가능성조사)', '무효조사보고서', '침해조사보고서', '특허 리스크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산업재산권의 등록 가능성,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최종 결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고, 피고인 D는 특허 관련, 피고인 E은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보고서 작성을 각 부서장으로서 총괄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F 주식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유형의 샘플 보고서를 게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인 '감정'을 취급하고, 그 뜻을 표시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업의 범주에 해당하며 법률적 판단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 C, D로부터 공동하여 92,684,000원을, 피고인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9,504,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C에게 총 102,188,000원 (92,684,000원 + 9,504,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한, 위 각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변호사 자격 없이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한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감정' 및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적 판단이며,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 특허 관련 업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 변호사법이 적용되며, 특허청의 고시나 가이드라인이 비변호사에게 법률적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과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칙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칙 - 법률사무 취급의 뜻 표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감정 등 법률사무 취급의 뜻을 표시하면 처벌받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몰수 및 추징):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부정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범 -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특별법인 변호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의 업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은 변리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사무가 특정 전문가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영역임을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