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보고서들이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감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게시한 행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D, E에게 각각 벌금형을 부과하고, 노역장 유치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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