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험금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보험자의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한다며 특정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그의 모친인 원고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던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살 행위가 보험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발생 시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3월 21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5월 10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생전 주요우울장애를 앓았고 전문가의 감정 결과 역시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망인이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한(조사기간 10일 또는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 원고가 주장한 사망일과는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다수). 이 경우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살 방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금은 보험 계약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일 또는 조사 필요 시 10일)이 경과한 후부터 발생합니다 (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살이 고의적인 자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치의의 진료 기록,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 전 유서를 남기거나 특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적인 자해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정신 질환의 정도와 의사결정 능력 상실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지연손해금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정해진 지급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보험금 청구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