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D의 대표 A, 전무 B, 공부상 대표 C 등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창업진흥원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판매대행업자들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요기업을 모집했고,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22억 9,5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판매대행업자를 통한 영업은 통상적인 방식이며 보조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창업진흥원의 금지 공지나 관리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일 뿐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 의사가 없는 수요기업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소·중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D는 이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비대면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통상적인 영업 방식에 따라 판매대행업자들을 고용하여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판매대금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사업 관리 과정에서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리베이트) 및 페이백 행위를 금지하는 관리지침을 발표하고 공지했지만, D는 이를 인지한 후에도 영업수수료 지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창업진흥원은 D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D의 실질적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에서 판매대행업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여 수요기업을 모집한 행위가 보조금법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 의사가 없는 수요기업이 모집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 그리고 주식회사 D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판매대행업자를 통해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 자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의 금지 공지나 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 사용 의사가 없는 수요기업을 모집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로그 기록 조작 의심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40조 (벌칙) 이 조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나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대행업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 자체가 보조금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행정청 내부 지침 위반으로 보았을 뿐, 직접적으로 법률 위반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법률의 취지가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을 받거나 초과하여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행정 절차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사기죄의 기망행위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대행업자를 통한 영업수수료 지급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논의되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통상적인 상거래 방식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행정청 내부 지침의 효력 이 사건에서 창업진흥원이 공지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리지침이나 공지사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나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내부 규정 위반이 곧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관리 기관이 발표하는 내부 지침이나 공지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수 있으나, 사업 선정 취소나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허용되는 영업 방식(예를 들어 판매대행업자에게 수수료 지급)이라 할지라도,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특별히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관리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투명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부정 수령 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기업의 '실제 사용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구매를 넘어 서비스의 실제 이용 여부 및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로그 기록 등)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나 업무 처리는 피하고, 모든 영업 활동과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의심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