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 감독인 원고와 영화 제작자(사망 후 배우자 및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는 피고 회사와 영화 'D' 및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등록하고, 수익금 정산 의무를 불이행했으며, 심지어 저작권에 질권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하고,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저작권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일부인 130,54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저작권 1/2 지분에 대한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영화 감독인 원고 A는 영화 'D'와 관련 미술 저작물을 창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영화 제작자인 망 E(사망 후 상속인 F가 지위 승계)는 주식회사 B(원래 주식회사 G였으나 후에 피고 B가 지위를 인수)와 저작권 공동 소유 및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저작물을 원고, 망 E(F), 피고 3인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작권에 대해 주식회사 P에게 채권액 3억 7천만 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F는 피고의 계약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2022년 11월 28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의 1/2 지분 이전 등록 및 미지급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저작권 공동 소유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공동 명의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단독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계약 해제로 인한 저작권 이전 등록 및 기지급 금원의 반환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한 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조항에 따라 원고, F, 피고 공동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 명의로 저작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한 원고와 F의 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30,546,000원(계약금 48,350,000원과 잔금 82,196,000원)을 돌려받는 동시에, 이 사건 영화와 관련 미술 저작물에 대한 1/2 지분 저작권이전등록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수익금 청구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동 저작권 등록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를 확정하고, 저작권의 절반을 감독에게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감독은 이전에 받은 계약금과 잔금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계약 시 명확한 공동 명의 등록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저작물 공동 창작 및 사업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