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사단법인 피고가 원고 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한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지회장이었던 D가 징계처분으로 인해 지회장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D가 여전히 지회장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징계처분 후 새로운 지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지회에 대한 징계 의결이 없었고,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D는 여전히 지회장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현재의 권리와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