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바탕으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의 지속성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만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일 새벽, 약 2시간 50분가량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02시 01분경 운전을 시작하여 02시 14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중앙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02시 33분경과 02시 59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찰차가 03시 18분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시동은 켜진 채 기어는 주행 모드(D)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03시 45분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각이 02시 14분경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음주운전 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및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과 벌금 1,000만 원 등의 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시각을 경찰이 도착한 03시 18분경으로 보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포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시동을 넘어서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운전이 시작되고, 이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는 한 '운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후에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 모드로 유지한 상태는 '운전'의 지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 (대법원 판례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해당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이상)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만취 상태 정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측정 농도 0.123%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음주 후에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이동이라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내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단순히 차량이 멈춰 서 있더라도 완전히 시동을 끄고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 한 '운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사고 경위, 단속 당시 행동 양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하강 이론이 무조건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경제적, 법률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