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과세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과세대상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과세자료를 토대로 부과처분을 하였고, 해당 자료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부과처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
법무법인일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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