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사는 임차인 F이 G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위적으로 B사에, 예비적으로 C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예비적 피고 C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A사의 C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고 발생 인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의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사는 1심에서 지급받았던 가지급금 106,351,496원 및 지연이자를 C사에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위적 피고 B사에 대한 청구도 함께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사는 F이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손해에 대해 A사는 C사에 권리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사는 A사의 대출심사 소홀, 다른 보험사의 우선 보상책임, 대출 후 발생한 권리 하자, 그리고 A사가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C사는 A사가 B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은 2015년 2월 9일경 보험금 청구권 발생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C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이행 유예를 구했으므로 시효 중단 효과가 지속되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사의 C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고 C사는 원고 A사의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과실, 다른 보험사의 1차 보상책임, 보험 개시일 이후 발생한 권리 하자, 손해의 불확정성,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A사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C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사는 1심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던 106,351,4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 C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과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모두 원고 A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사의 피고 B사 및 C사에 대한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히, C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원고 A사가 B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은 2015년 2월 9일경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구 상법 제662조에 따른 2년의 소멸시효가 이때부터 진행되었고, 원고 A사가 2019년 11월 27일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사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사가 B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은 2015년 2월 9일경을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점을 삼았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소멸시효는 최고(독촉)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중단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전제로 이행 유예를 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 중단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비적 피고 C사만이 항소했지만, 주위적 피고 B사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구 상법 기준)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면책 통보를 받거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려면 채무 이행을 최고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가 이행 유예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명확하게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대출 운용 기준을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인수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