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20년 8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원고 A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총 52,595,7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기왕증(기존 질환) 유무에 따른 치료비 인정 범위와 일실수입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 3분경 ○○고속도로 편도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돌했고, 이로 인해 추돌당한 차량이 원고 운전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산정,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인정 범위 (특히 원고의 기왕증이 치료비에 기여한 정도), 통원 교통비 인정 범위,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52,595,758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월 소득 5,919,986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9,740,171원을 인정하고, 기왕 치료비 중 안면 부상 관련 치료비 2,928,000원은 전액, 척추 부상 관련 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공제한 10,076,290원을 인정하여 총 13,004,290원을 인정했습니다. 향후 반흔 성형 치료비는 현가 7,379,297원을, 통원교통비는 피고가 인정한 472,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12,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지급 치료비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공제 주장은 원고의 심각한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고 경위, 부상 진단서, 치료 내역서, 영수증 등 모든 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후유장해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고 이전의 소득 증명 자료와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 해당 기왕증과 관련된 치료비는 감액될 수 있으나,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기왕증 기여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 기록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나 성형 비용 등은 의사의 소견서와 견적서 등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 시점까지 고려하여 현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통원 교통비는 실제 지출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영수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