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카센터를 운영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인 재조달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카센터의 기계 설비와 재고자산 등이 손상되자 원고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특별약관에 명시된 재조달가액 보상을 위한 요건, 즉 손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실제로 수리·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조달가액 대신 시가(감가상각이 적용된 금액)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인 원고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계설비의 잔존물 가액 3백만 원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933,776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98년부터 'E' 카센터를 운영하며 2021년 8월 피고 B 주식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에는 화재 손해 시 재조달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카센터 가설건축물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붙어 카센터 내부의 기계 설비, 집기 비품, 재고자산 등이 그을음과 소방수로 인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재조달가액 기준 150,859,958원에 달한다며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특별약관상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시가 기준으로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보험금 산정 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여부, 그리고 잔존물 가액의 공제 여부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67,933,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9월 3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50,859,958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4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의 적용 요건인 '손해 발생 후 180일 이내 수리 또는 복구 의사 서면 통지 또는 실제 수리·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인 원고는 파손된 기계 설비 및 재고자산의 재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했고, 기계 설비의 잔존물 가액 300만 원도 공제하여 최종 보험금을 67,933,77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의 해석 원칙 및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의 효력입니다. 보험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며,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4조 제4항은 보험의 목적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거나,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시가 기준으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손해배상 범위와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 목적의 자산을 재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손해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셋째, 잔존물 가액의 공제 원칙입니다. 손해를 입은 물건에 일부 잔존 가치가 남아 있다면, 그 가치만큼은 실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피보험자가 손해 이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합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입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행 지체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약관의 적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손해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대부분 180일) 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실제로 수리나 복구를 진행해야만 재조달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가상각이 적용된 시가 기준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파손된 물품을 재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손상된 물건에 잔존 가치가 남아있다면, 그 잔존물 가액만큼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현장 보존 및 잔존물 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연손해금의 경우, 보험사의 이행 지체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화재 발생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