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30여 년간 근무 후 이사로 재직하다 퇴임하면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사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 40%의 주식을 소유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이전까지 망인 C의 개인사업체에서 약 30년간 근무했습니다. 망인 C 사망 후 원고 A는 C의 아들 E와 함께 '원고가 퇴사 후 퇴직금 전체를 신설법인의 자본으로 전환(지분율 40%)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7월 피고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원고 A는 자신이 2010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3,153,140원과 퇴직금 71,920,146원을 포함한 총 75,073,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며, 이사로서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나 보수를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보수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로서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기에 이사로서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와 회사의 관계)은 이사와 회사의 관계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특정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가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 위임받은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이사로서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했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퇴직금이나 보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처럼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했거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보수나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사 정관에 명확한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근로소득세)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실제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업 승계 시 작성하는 확인서나 합의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사례처럼 퇴직금을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향후 퇴직금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