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것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보험모집인과 그의 지인이 망인과 직접 만나 약관을 설명하고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증언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증인들이 실제로는 망인을 직접 만나지 않았음에도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위증죄로 확정되면서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위증된 증언을 배제하고 재검토한 결과 보험모집인이 중요한 사항인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망인이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심 전후의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D은 2017년 2월 20일 피고 C 주식회사와 교통상해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0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는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과 계약 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 특히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재심대상판결(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망인의 부모)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7월 5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심 전후의 모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증에 기반한 이전 판결은 취소되었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부모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 및 통지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거짓 증언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적용입니다. 법원은 이전 항소심 판결에서 증인들의 허위 증언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증언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보험계약과 관련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 및 제652조 제1항(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그리고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입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 여부와 퀵서비스 업무 종사 여부가 보험 인수 및 보험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모집인이 이를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시작한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망인의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모집인의 설명 외에도 약관을 직접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업 변경, 취미 활동(예: 오토바이 운전) 시작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 등 중요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이 확인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의 중요한 내용, 특히 위험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