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휴대폰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다른 회사들에게 허락하거나 자신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해 특허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실시 허락 및 피고 C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권 공유자인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 실시를 허락한 행위가 특허법상 허용되는 '자기실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 및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한 행위는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판매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 배상금에는 2021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특허발명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주식회사 C의 특허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