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인해 경추부와 요추부에 장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경추부의 장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하고, 요추부의 장해가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경추부의 장해가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이며, 요추부의 장해는 한시장해로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경추부 장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사고로 인해 급격히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추부 장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한시장애와 기왕증 감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