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요추부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경추부 장해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요추부 장해는 보험계약에 따른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