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몽골 국적의 피고인 A과 B이 2020년 7월 5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던 A의 행동을 피해자 C가 조롱하며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A의 주먹질로 시작되어 피해자의 반격과 B의 가세로 격화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C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년 7월 9일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인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이 지나가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조롱하는 말을 하여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맞서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A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맞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 소재 'G' 앞 인도까지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자, B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는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7월 9일 오후 12시 23분경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 및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간 행위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싸움의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들의 행태를 종합할 때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상해를 가할 공동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A를 B와 함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긴급체포된 후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어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시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각자를 상해치사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면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도745 판결 등).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각자가 상호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를 합치하여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87도1240 판결 등).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자수로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도발, 합의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피고인 A에게 작량감경이 적용됨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주된 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함께 가담했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 중한 결과(예: 사망)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찾아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자백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