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몽골 국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몽골 국적의 피해자 C(남, 26세)와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 A가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조롱하며 시비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자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 시에는 참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와 처벌 불원, 피고인들의 전과 부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부터 4년 사이의 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부터 4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의권 변호사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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