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24일 'A 클리닉'에서 피해자 C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하던 중, 마약성 진통제 레미펜타닐 투여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취제 위험성 설명 의무 위반, 레미펜타닐 과량 투여, 응급조치 미흡, 119 구급대원에게 상황 미고지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의료과실이 없으며, 적정 용량 투여, 적절한 응급장비 구비 및 조치, 119 인계 시 상황 설명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의 'A 클리닉'에서 원장 A는 피해자 C에게 얼굴 미용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레미펜타닐 제재를 정맥 주사했습니다. 시술 중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간호조무사 E에게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하라”고 지시하여 약물이 과량 투여된 것으로 의심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검찰은 의사 A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투여 전 환자에게 위험성 및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마약성 진통제 레미펜타닐의 과량 투여 여부 및 그로 인한 환자 의식불명 발생 여부, 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의 적절한 응급조치 이행 여부(기도 확보,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 및 필요한 조치를 정확히 고지했는지 여부, 위 과실들이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레미펜타닐 과다 투여, 응급조치 미흡, 119 인계 과정에서의 과실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투여되었어야 할 약물 용량과 실제 투여된 용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린지 펌프 대신 점적 방식을 사용했거나 심폐소생술을 엄밀히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시술을 받을 때는 시술 전 약물의 위험성, 부작용, 예상되는 응급 상황 대처법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은 마약성 진통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에 대비하여 산소포화도 측정기, 앰부백 등 필수적인 응급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 약물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투약량을 신중하게 조절하고 마취 중 생체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는 등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의료진은 즉시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 확보, 산소 공급 등 적절한 초기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응급 처치 내용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이송 중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적절성,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