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및 광고업체 ㈜C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3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 총 258,874,4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7명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임금 지급일에 임금 40,166,67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D를 포함한 4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382,445,26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으며, 탈법적인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었고, 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이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였으며,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