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세무 당국은 이 토지 중 경감 대상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과세처분이 잘못된 토지 분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이 이를 잘못 분류하여 부과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오납된 세액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는 인천 연수구 일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위해 취득 및 보유하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2호(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피고 산하 삼성세무서장 및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경감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후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토지 과세대상 분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분류되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이 이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이 잘못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환 금액 산정은 ‘과세대상 구분 후 과세표준에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유형2 계산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