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일본 낚시 용품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낚시 용품 상표 'D'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낚시 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며 과거에도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유사한 'D'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 등 100,000,1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에 대한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사용한 상표권 침해 사실은 인정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양도, 대여, 수입, 수출, 광고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물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90,000,000원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일본 낚시용품 회사 주식회사 A는 'D' 상표의 상표권자입니다. 피고 B과 C 부부는 국내에서 'H'라는 이름으로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과거에도 원고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전 합의 이후에도 2019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고의 'D'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피고 사용 표장 1 내지 4)이 부착된 낚시줄, 낚시바늘 등을 계속 생산·판매 및 광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의 금지, 침해 물품의 폐기, 그리고 과거보다 증액된 손해배상금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낚시 용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침해 행위 금지, 물품 폐기 명령 및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권 침해의 행위의 금지 등):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낚시줄과 낚시바늘을 생산, 판매, 광고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원은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침해 물품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3항 (손해액의 산정):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낚시용구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들의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6항 (손해액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서류 제출 명령에 불응하여 손해액 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90,000,000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 제7항 (손해배상액의 증액):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에 적용되는데, 본 사건의 침해 행위는 그 이전부터 단일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114조 (서류제출명령):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들이 이 명령에 불응한 것이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청구 특정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사회통념상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밖의 낚시용구 등 낚시 관련 용품'이라는 청구는 이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상표권 선출원주의): 상표법은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며, 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선출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피고 C이 등록한 상표가 있었으나 원고의 상표가 더 먼저 출원되었으므로, 피고 C의 상표 등록이 원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상품 주지성 혼동 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생산지 오인 행위): 상품이 생산·제조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D'라는 일본어 발음의 알파벳 사용만으로는 생산지 오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상품 사칭 또는 품질 등 오인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상품 자체를 사칭하거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