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계약에 따라 최소한의 관여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5년 이후 업무 형태가 변경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제공한 비품과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일부 제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